【2026년 6월부터】「나가노현 숙박세」도입 안내
평소에 상스와 온천 신유를 애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나가노현의 "숙박세" 제도 시작에 따라, 2026년 6월 1일 이후 숙소 이용부터 저희 숙소에서도 숙박세를 별도로 청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숙박세 내용
나가노현에서는 관광 자원의 보전과 지역 매력 향상을 위해, 2026년 6월 1일부터 "숙박세"가 도입됩니다.
・숙박세: 한 분당 1박에 대해 200엔
・숙박 요금이 한 명당 1박 기준으로 식사 불포함 세금 제외 금액이 6000엔 미만인 경우 비과세
■ 숙박세 처리 방법
저희 숙소에서는,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체크아웃 시에 숙박세를 추가하여 정산해 드립니다.
※ 기존의 온천세(150엔)도 변함없이 별도로 청구됩니다.
【예】
1인당 하루 기준:
숙박세(200엔) + 온천세(150엔)
■ 고객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
이미 2026년 이후 예약을 완료하신 고객님들께서도 제도 시작 후의 투숙은 숙박세 대상이 됩니다. 번거로우시겠지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
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.
・나가노현 관광스포츠부 산악고원관광과
TEL:026‑235‑7247/FAX:026-235-7257
・나가노현 총무부 세무과 숙박세 담당
TEL:026‑235‑7048/FAX:026-235-7497
상스와 온천 신유


























